지원 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중소기업 우선 지원)
지원 분야
영상,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온라인 공연 등 콘텐츠 분야
지원 기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DRM, 필터링 등 외부기술 도입·적용 또는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등 지원
지원 비용
정부지원금(90%) + 지원업체 부담금(10%)
추진 절차
추진절차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신청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최종평가 및
지원잔금 지급
추진주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콘텐츠제작·
유통업체
평가위원회,
보호원·선정업체
기술업체 등
한국저작권 보호원
추진방법
공고문공지
참여대상자 모집
및 설명
신청서 등 양식 작성
협약서 작성
보조금 지급 (1차)
적용평가 및
간금 지급(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