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표절 신고는 제외됩니다.)
불법복제물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 133조의 3)
SMS / Email / 신고 내역 조회
오프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정보를
기입합니다.
기입하신 내용이
접수됩니다.
담당 팀에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사항이
처리됩니다.
결과를 신고 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