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인간이 제작한 것이 아니거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품”만 찍은 이미지는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촬영의 방식과 의도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 때문에 제품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을 돋보이려는 의도로 소품이나 배경을 제작하고, 촬영한 뒤 보정 등의 행위에서 창작성이 드러나
이것이 그 이미지에만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