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자가 보호원으로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 중명백한 저작권 침해물에 한정하여 OSP의 약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리자, 신탁단체, 권리를 위임받은 자(단체)
문의처 : 02-3153-2416, hjhj310@kco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