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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 유형을 [가~다]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지원유형 및 상한액
구분 정부 지원금(비율) 기업(개인) 부담금(비율)
지원대상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개별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공동**
(협의체)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 ** '공동대응'의 참여기업(개인) 부담금(비율)은 협의체 구성원 간 균등 분배 또는 합의에 따라 부담
  • 지원대상
    • (개별) ①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②개인: 유형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개인부담금 5% 적용)
      * 총 바우처 상한: 1억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 (공동) ①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②개인: 유형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개인부담금 5% 적용)
      * 총 바우처 상한: 1.5억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지원방식
    • 참여기업, 개인이 서비스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개별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