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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안내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불법복제물은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W 저작물의 경우, 관련 단체에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본 제보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제보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불법복제물 신고를 이용하실 분은 하단의 신고를 통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신고(일반인 신고)

  • 회원가입 후 불법복제물을 제보하는 것으로, 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이메일, SMS,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신고(권리자 신고)

  • 회원가입 후 저작물의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이메일, SMS,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익명 신고

  • 본인 인증 절차 후 불법복제물을 간략 제보하는 것으로, 제보 내용은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에 반영됩니다.
    (신고 시 개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등록됩니다.)
  • 비회원 제보인 경우 제보 결과를 회신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온라인 회원 신고 (일반인 신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신고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권리자의 신고를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제보해 주시는 내용이 저작권자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이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정보

신고 정보
신고 구분
신고자명
저작권 증빙자료

- 여러 파일을 첨부할 경우 압축해서 첨부해 주세요. (ZIP 포맷)

URL
사이트명
서버 위치
저작물 제공 형태
저작물명
신고내용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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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미리보기
* 이곳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세요.
* 모바일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2
  • 3MB 이하로 jpg, png, gif 포맷의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이미지 미리보기
* 이곳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세요.
* 모바일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명
저작물명
서버 위치 저작물 유형
저작물 복제전송 형태
게시자 ID/명
게시물 추가 정보
게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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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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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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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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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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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 결과 회신 방법(이메일 또는 SMS)을 체크하신 후 상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알림은 신고 접수 건당으로 발송되며 여러 건의 신고 접수 시, 알림이 여러 번 발송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안심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I-PIN)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연령이 만 18세이하이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NICE신용평가(주) 콜센터에서 실명확인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국번없이)1600-1522 (통화가능시간 : 평일 09시 ~ 12시, 13시 ~ 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메일문의 : callcenter@ksinfo.com
  • 팩스보내실 곳 : 02-3711-4818
  • 팩스 및 이메일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설날, 추석 당일 제외한 연중 처리)

안내 및 주의 사항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는 회원간의 신뢰성 확보와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본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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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인증은 NICE신용평가(주)와 아이핀 인증기관을 통해 받고 있으며, 회원가입 시 보호원에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제8항(시행일 2022.01.21)

적발대상

  1. 01온라인 상 불법복제물유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2. 02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이 전송되어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3. 03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등의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4. 04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며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물(콘텐츠)이 전송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든 서비스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P2P
  • 개인 대 개인 간
    공유프로그램력
  • 포탈
  •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아놓은 곳으로, 웹 커뮤니티를
    통한 파일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 웹하드
  • 일정 용량의 가상저장공간에서
    파일을 관리하며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기타
  • 이외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어지고 있는
    UCC 개인 홈페이지 등 포함
  •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 클럽 등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 내 최초 업로더
  • 영리 목적의 대량·상습 침해자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1항). 온라인상에 파일을 게시(업로드, 스트리밍 등)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행할 경우 적발(단속)의 대상이 된다.

적발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스트리밍, 게시판에 첨부되어진 형태로 전송되어지는 행위는 모두 적발 범위에 포함 됩니다.

적발범위
01 불법 음악 저작물 유통 환경 02 불법 영상 저작물 유통 환경 03 불법 출판·게임 저작물 유통 환경 SW
  • P2P, 웹하드,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불법 음악 저작물 유통 집중
  • 필터링 및 여러 기술조치를 적용한 OSP라 하더라도 불법 저작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 음악 저작물 파일 확장자명을 변환 또는 압축 파일 형태로 유통
  • 음원 파일 뿐만 아니라 악보, 가사, 뮤직비디오 등 여러 형태의 음악 저작물 유통 급증
  • 방송저작물의 경우, P2P, 웹하드 뿐만 아니라 포털 및 UCC까지 최신 방송저작물이 실시간 업데이트되어지고 있음
  • P2P, 웹하드 뿐만 아니라 포털 및 UCC까지 최신 방송저작물이 실시간 업데이트되어지고 있음
  • P2P, 웹하드,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불법 출판, 게임, SW 저작물 유통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