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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물 ’ 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표절 신고는 제외됩니다.)
불법복제물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고 처리 절차

  • 01
  • 신고서 작성(신고자)
  • 02
  • 신고서 접수(보호원)
  • 03
  • 신고 확인
  • 04
  • 심의 개최(보호원)
자료 확인 불가 (대상부적합)
  • 05
  • 심의 중(보호원)
  • 06
  • 심의결과 확인(보호원)
  • 07
  • 시정권고 통보(보호원)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 133조의 3)

  • 08
  • 처리결과 회신

SMS / Email / 신고 내역 조회

오프라인 신고 처리 절차

  • 01
  • 신고서 작성(신고자)

오프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정보를
기입합니다.

  • 02
  • 신고서 접수(보호원)

기입하신 내용이
접수됩니다.

  • 03
  • 처리중

담당 팀에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 04
  • 처리 완료

신고 접수 사항이
처리됩니다.

  • 05
  • 처리 결과 회신

결과를 신고 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