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웹툰 불법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에 대한 신고주간을 운영합니다.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합법콘텐츠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 개요
ㅇ (신고 기간) 2024.9.12.~12.31.
ㅇ (신 고 자) 누구나 참여 가능
ㅇ (신고 내용) 웹툰 불법 사이트의 운영주체(운영자, 헤비업로더)와 관련된 정보로 운영자 등을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가 되는 정보
- 상세 내용 [붙임] 파일의 내용 및 작성 예시 참조
□ 신고 절차
ㅇ (신고 창구) ‘불법복제물 신고 COPY112’(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신고
ㅇ (신고 절차) 하단의 신고하기 링크 클릭 또는 다음의 경로 참조
(COPY112>불법복제물 신고>온라인 저작물 신고>회원신고>일반인 신고)
- 신고 시, 저작물명란에 “#집중단속신고” 입력 필수
ㅇ (신고 내용 처리) 신고 내용 접수 → 제보내용 사실관계 확인 → 제보 내용에 따른 담당부서 배분
* 신고 시 개인정보는 본 신고의 목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음
※ [붙임] 웹툰 불법 유통 집중단속 신고주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