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사안은 ①사진의 피사체인 문화재 자체의 저작권과 ②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두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의 피사체인 문화재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화재가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이고, 통상 문화재의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의 저작물 또한 우리 헌법과
그 외 헌법에 의거해 제정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외국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북한 또한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북한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경우는 그것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문화재의 보호기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북한저작물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보호한다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사후 30년, 사후 50년, 사후 70년으로 각각
개정되어 왔고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어떤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한 후 보호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저작물을 외국 저작물로 보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창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다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별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확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개인, 단체, 국가 등)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 (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http://interkorea.org)
다만 사진 촬영자가 문화재를 촬영할 당시 사진의 촬영 및 판매, 이용 등에 관해 문화재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진저작물의 원저작자는
사진을 촬영한 창작자가 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 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서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을 구매 또는 양도받은 자는 이를 이용하여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양도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사진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이 일부 변형에 의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창작성이 가미되어
2차적저작물로 작성이 되는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도 받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이용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s://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