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발생의 특성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되는 일반 산업재산권과는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창작한 자(또는 기업)는 별도로 디자인과 상표 등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당 썸네일 이미지의 창작성 여부와 그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예시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확인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일 경우, 이러한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형사상의 고소나 민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지의
형태와 이용 방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이용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포함되는지를 또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사진을 이미지 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근거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성 여부와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은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썸네일
이미지의 이용은 저작권법 외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 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 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