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또한 목적으로 하므로, 제23조 이하에서 일정한 경우에
정해진 조건을 지킨다면 별도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그 중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적 복제에 해당하려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4) 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5)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와 같은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그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상호 간에 가족에
준할 정도의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미 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정된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 내에서 악보 몇 장이나 간단한 소책자를 배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SNS 프로필 사진은 비록 소규모라도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이 아니라 서로간에 결합관계가 약한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게시는 단순히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의한 이용으로, 사적 복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검색을 통해 프리소스인지, 즉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프리소스가 아닌 저작물을 꼭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진 내에 인물의 얼굴이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초상권 또한 별도로 발생하므로 함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