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됩니다.
게임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음향, 미술, 스토리,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의 집합체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프로그램) 내의 캐릭터, 이미지, 영상, 시나리오 등은 해당 게임을
개발한 자(또는 개발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보호원에서 발간한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집(43p)」에 의하면, 여러 게임의
모드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한 샌드박스형 게임은 게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에게 일부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의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므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게임 결과물을 이용하고 게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게임
결과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과 파일 등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해당 저작권의 귀속 관계
등에 관해서는 결과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사의 운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