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서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위와 같이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