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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2관, 제23조 내지 제38조),


​이 때도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즉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체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허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부음 기사, 단순한 증시의 게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는 매우 드물고,


​사실에 대한 기자의 해석과 창작성이 발현된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기사 부분은 어문저작물, 사진 부분은


사진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업무로써 기사를 작성하므로,


​뉴스의 저작권자는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됩니다. 회사 본인을 소개한 뉴스 기사라 하여도


그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으므로,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하면 불법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변형 없이 그대로 기사로 게시된 경우라면 기사 어문의 원저작자로서 


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 내용을 작성한 기사라면 그 저작권자는 언론사가 되므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합법적인 구매자는 구입한 저작물을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참조).


​여기서의 ‘원본 또는 복제물’은 책, CD등 유체물의 형태로 고정된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복제물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복제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은 해당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 및 양도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될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전달받은 콘텐츠의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음반의 경우 CD, USB 등의 유체물로 제작된 정품 음반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원을 추출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여전히 대여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21조).


​따라서 음반 실물을 중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예컨대 VOD서비스로 영화를 구매한 후 PC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여 여러 기기에서 감상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하여 TV 내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그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상호간에 가족에 준할 정도의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미 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정된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 내에서


악보 몇 장이나 간단한 소책자를 배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SNS를 통한 공유는, 그 대상이 가정에 준하는 매우 절친한 소수의 친구들이라고 하여도,


SNS가 그 특성상 완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유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가


허용하지 않는 전송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친구들이 영화를 내려받는 행위가 별개의 복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적복제에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자주묻는질문'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제출용으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부터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공모전의 약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공모전이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품화, 작품집 발간 등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을 일정 기간 


양도받거나 독점적 사용권을 허락하는 형태의 약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상작 결정 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수상 및 저작권 양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수상작뿐 아니라 응모작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저작권이나 사용권을 양도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위와 관련된 조항 및 체결하신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저작권 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8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모전 응모 작품(또는 수상작품)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 귀속실태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응모작품(또는 수상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하여, 위 기관들에게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정당한 보상 없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니 이상의 자료 또한 참고하시어 


공모전 응모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시정 건: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5760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9074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는 미술저작물, 음악은 음악저작물,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


​이에 의하여 구현되는 영상은 영상저작물로 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 제작자인 개인 또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임을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고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한다면 복제물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또한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것과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저작자는 이용 약관 또는 운영 정책의 지적재산권 항목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항목에서,


​자사의 콘텐츠 활용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이용하시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게임 저작권자가 허용한 방식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올바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중단 역시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보 또는 고발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는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Angel(불법SW제보)’


창구를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협회에 직접 제보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SW저작권협회 Angel(불법SW제보): https://www.spc.or.kr/report/guide.asp




한편 수사기관은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하여 관할을 불문하고 고발을 접수하고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온라인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저희 보호원에서는 각 기업, 기관 등에서 자발적으로 SW를 직접 관리‧점검하고 공정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SW점검도구(Inspector)를 개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폰트사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설치된 폰트를 직접 점검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내PC폰트 점검기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SW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일체의 비용발생은 없으며,


​관련한 사항은 함께 게시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W점검도구 및 내PC폰트 점검기의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자료’ -> SW점검도구 -> 점검도구 다운받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서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위와 같이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캐릭터화하는 것은 원래의 등장인물에서 얼마만큼의 창작성을 발현하여


캐릭터화 하느냐에 따라 ‘복제물’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별다른 창작성 없이 캐릭터화 시킨 것이라면 기존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을 이용하여 캐릭터화한 ‘복제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즉, 2차적저작물을 작성(등장인물의 캐릭터화)하고자


할 때에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사오니,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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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2관, 제23조 내지 제38조),


​이 때도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즉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체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허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부음 기사, 단순한 증시의 게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는 매우 드물고,


​사실에 대한 기자의 해석과 창작성이 발현된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기사 부분은 어문저작물, 사진 부분은


사진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업무로써 기사를 작성하므로,


​뉴스의 저작권자는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됩니다. 회사 본인을 소개한 뉴스 기사라 하여도


그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으므로,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하면 불법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변형 없이 그대로 기사로 게시된 경우라면 기사 어문의 원저작자로서 


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 내용을 작성한 기사라면 그 저작권자는 언론사가 되므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합법적인 구매자는 구입한 저작물을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참조).


​여기서의 ‘원본 또는 복제물’은 책, CD등 유체물의 형태로 고정된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복제물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복제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은 해당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 및 양도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될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전달받은 콘텐츠의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음반의 경우 CD, USB 등의 유체물로 제작된 정품 음반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원을 추출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여전히 대여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21조).


​따라서 음반 실물을 중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예컨대 VOD서비스로 영화를 구매한 후 PC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여 여러 기기에서 감상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하여 TV 내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그 인원이


소수이고 그들 상호간에 가족에 준할 정도의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미 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정된 극소수의 폐쇄적 그룹 내에서


악보 몇 장이나 간단한 소책자를 배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SNS를 통한 공유는, 그 대상이 가정에 준하는 매우 절친한 소수의 친구들이라고 하여도,


SNS가 그 특성상 완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유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가


허용하지 않는 전송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친구들이 영화를 내려받는 행위가 별개의 복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적복제에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자주묻는질문'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제출용으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부터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공모전의 약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공모전이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품화, 작품집 발간 등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을 일정 기간 


양도받거나 독점적 사용권을 허락하는 형태의 약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상작 결정 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수상 및 저작권 양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수상작뿐 아니라 응모작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저작권이나 사용권을 양도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위와 관련된 조항 및 체결하신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저작권 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8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모전 응모 작품(또는 수상작품)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 귀속실태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응모작품(또는 수상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하여, 위 기관들에게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정당한 보상 없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니 이상의 자료 또한 참고하시어 


공모전 응모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시정 건: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5760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9074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는 미술저작물, 음악은 음악저작물,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


​이에 의하여 구현되는 영상은 영상저작물로 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 제작자인 개인 또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임을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고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한다면 복제물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또한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것과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저작자는 이용 약관 또는 운영 정책의 지적재산권 항목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항목에서,


​자사의 콘텐츠 활용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이용하시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게임 저작권자가 허용한 방식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올바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중단 역시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보 또는 고발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는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Angel(불법SW제보)’


창구를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협회에 직접 제보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SW저작권협회 Angel(불법SW제보): https://www.spc.or.kr/report/guide.asp




한편 수사기관은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하여 관할을 불문하고 고발을 접수하고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온라인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저희 보호원에서는 각 기업, 기관 등에서 자발적으로 SW를 직접 관리‧점검하고 공정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SW점검도구(Inspector)를 개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폰트사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설치된 폰트를 직접 점검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내PC폰트 점검기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SW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일체의 비용발생은 없으며,


​관련한 사항은 함께 게시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W점검도구 및 내PC폰트 점검기의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자료’ -> SW점검도구 -> 점검도구 다운받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서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위와 같이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캐릭터화하는 것은 원래의 등장인물에서 얼마만큼의 창작성을 발현하여


캐릭터화 하느냐에 따라 ‘복제물’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별다른 창작성 없이 캐릭터화 시킨 것이라면 기존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을 이용하여 캐릭터화한 ‘복제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즉, 2차적저작물을 작성(등장인물의 캐릭터화)하고자


할 때에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사오니,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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