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창작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5.1.27.선고 2002도965)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아이콘이나 로고 등 대부분의 평면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간단한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는지는 개별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이처럼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각 사안에서의 창작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판결)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여우머리 형상 동안의 저작물성을 인정
-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판결) 응용미술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