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및 저작권 시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표절에 대한 저작권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588-5455)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10월부터 저작권 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콘텐츠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들을 통해 저작권 침해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저작권 보호상담실(1588-019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