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인 웹하드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웹하드 사이트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이용자들은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 포인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음.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악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 되었고,
해당 음악저작물은 즉시 삭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해당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가 발생하여 포인트가
지불되었고, 이를 통해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서 간접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1.13.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1노1100 판결
* 주요 키워드 : 웹하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