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경과
숙박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는 업체인 ‘여기어때’는 경쟁회사인 ‘야놀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사내에서 이를 공유하던 중, 이러한
정보를 편리하게 크롤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이 과정에서 야놀자가 모바일
앱 이용자들에게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의 API1) 서버를 통하여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알아낸 후 해당 구문을 이용하여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특정 서비스
판매 여부 등의 정보를 복제하여 수집하였음.
여기어때는 프로그램을 통한 크롤링 과정에서 회사 서버가 아닌 외부 서버를 사용했는데, 야놀자는
이러한 외부 서버를 통한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하였으나
여기어때는 서버의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변경하고 재차 크롤링을 진행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5.12. 선고 대법원 2021도1533 판결
* 주요 키워드 :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정보통신망 침해,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