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
영국 록 밴드 퀸의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31곡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영상화되었음. 20세기 폭스는 EMI로부터 미국과 미국령 내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의 공연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례적 관행과 관례적 비용의 지불에 따른다’고 정했음.
피고는 20세기 폭스 코리아1)로부터 보헤미안 랩소디를 배급받은 뒤 이를 공개 상영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erforming Right Society for music, 이하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협의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이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협의 없이 해당 영화를 공개 상영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5.1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8861 판결
* 주요 키워드 :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공연권, 공연사용료, 보헤미안랩소디
※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음 (소니뮤직 → EMI Entertainment World,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