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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5호]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키 재판매 저작권 침해 방조 인정 사건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19 작성자 시스템
국가
한국

최신저작권보호판례
 

* 사건의 경과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10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이하 ‘Windows 10’)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원고의 사용권 판매 방식 중에는 설치 파일이 포함된

USB와 정품 인증 제품 키를 패키지로 함께 받는 Full Package Product(FPP) 방식, 공인

인증 판매자로부터 정품 인증을 위한 제품 키를 구매하여 이메일로 수령하고, 설치 파일은 별도로

원고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ESD) 방식이 있음.

피고 그린에코에너지는 원고와의 계약을 통한 것이 아닌 별도의 경로3)를 통하여 Windows

10의 제품 키를 구매하였음. 피고는 이렇게 구매한 제품 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사용자는 원고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제품 키로 정품 인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ESD 방식)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이전등록4)·침해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반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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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의 공식 인증 판매자로 지정되지 않았음.

4) 피고는 도메인 이름 'windows10.asia'를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원고의 Windows 10을 

재판매하고 있었던 바, 원고는 이러한 도메인 이름의 이전 등록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이전등록청구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본소)

5) 본지에서는 반소의 "침해정지"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었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4.14. 선고 대법원 2021다303141판결(반소)

* 주요 키워드 : 정품인증 제품키, 중고 제품키, 권리 소진의 원칙, 저작권 침해 방조, Full Package Product,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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