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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7호] 이모티콘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48 작성자 시스템
국가
한국

최신저작권보호판례

 

*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8년 7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고, 피고는 2019년 3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음.

원고의 이모티콘은 캐릭터가 특정한 동작을 취하는 형태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이모티콘이 자신의 이모티콘 중 3가지의 모양과 동작이 유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8.19.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574 

* 주요 키워드 : 이모티콘캐릭터의 동작,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실질적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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