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8년 7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고, 피고는 2019년 3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음.
원고의 이모티콘은 캐릭터가 특정한 동작을 취하는 형태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이모티콘이 자신의 이모티콘 중 3가지의 모양과 동작이 유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8.19.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574
* 주요 키워드 : 이모티콘캐릭터의 동작,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실질적유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