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1 심의제도 시정권고 연구(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13 작성자 시스템

2021 심의제도 시정권고 연구(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표지이미지

   ㅇ 연구명: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ㅇ 연구자: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

담당부서
온라인보호부
담당자
-
문의전화
02-3153-2462